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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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전입신고 누락, 대항력 상실...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은 경우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집이 매각되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전입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
대항력이 있던 임차인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후 다시 전입해도 새로운 대항력이 됩니다.
후순위 대항력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취득 시점이 늦으면, 경매 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주소 불일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절차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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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비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의사표시의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5% 이상 승소율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에 의뢰하면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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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임대인의 흔한 핑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만 이 말들은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든 없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아 기다리기만 하면 오히려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수록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입니다. 특히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돌려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도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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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또 다른 보호장치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없더라도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후순위이지만, 경매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소송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아 실비용까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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