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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내 전세금 지키는 법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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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5:56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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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내 전세금 지키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이라면?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로 막막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설명을 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란 무엇인가요?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임대인의 채무 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절차 속에서 처리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부동산을 새로 매수한 사람(낙찰자)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의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 그리고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 보증금 인수 문제는 전세금 보호의 핵심이므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보증금이 인수되는 경우 vs 소멸되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지, 아니면 소멸하여 배당으로 처리될지는 말소기준권리대항력 취득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4가지 핵심 판단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1

대항력 + 배당요구 + 전액변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2

대항력 있음 + 일부만 변제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3

대항력만 있고 배당요구 안 한 경우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4

대항력이 없는 경우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며, 배당에서만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대항력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경매나 공매 시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경매 매각 대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주택에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으면 해당 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규모와 경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대응법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법이 보호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

  • 등기부등본 확인 —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등)보다 내 전입신고가 빠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배당요구 기한 확인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항력 유지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과정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1.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옵니다.

STEP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각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항목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계신가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하는 대표적인 핑계들입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새 세입자 구하기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세 변동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자도 누적됩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도의 0원제에 포함되는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등 각종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에서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이 아닌,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배당에서 못 받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에게 돌아올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변제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외에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어요.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이 발생한 다음 날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대항력에 기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도 함께 갖추었는지에 따라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경매 배당요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0원제인데 정말 비용이 하나도 안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법도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법도 0원제의 핵심 구조입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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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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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며, 개별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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