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이런 방법이?
본문
꼭 혼자 해야 할까?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을 고민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이게 됩니다.
인터넷에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이 많이 올라와 있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시도해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장 작성부터 증거서류 준비, 법원 보정명령 대응, 변론기일 참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서류 오류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반으로,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법적 근거가 확실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로 소송을 준비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용 부담이 0원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서 복잡한 절차를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서류 정리, 보정명령 대응, 변론기일 출석 및 법정 대응, 준비서면 작성,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까지 모든 단계를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접수가 완료되고, 이후 모든 절차를 전담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1억에서 3억 원 사이의 사건이 많습니다. 의뢰인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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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본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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