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6-02-19 00:08 38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장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의 모든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진짜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역시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선뜻 소송을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내용증명 발송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 경매
0원채권압류 및 추심
0원동산 경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접수 → 변론 및 판결 →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장접수
판결
강제집행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오랫동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것은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절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STEP 1 · 소송 전 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의 첫 단계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STEP 2 · 대항력 보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이 이전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들을 유지시켜 줍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 거주 중이라면 거주 자체가 대항력의 근거가 되므로, 소송 준비를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접수
STEP 3 · 본격적 법적 절차 개시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인의 정보, 보증금 금액, 반환 청구 근거, 지연이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이나 주소가 잘못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변론기일 및 판결
STEP 4 · 소장접수 후 약 4~6개월
소장이 접수된 뒤 양측의 서면공방이 진행되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심리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편이어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채권추심)
STEP 5 · 판결 확정 후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은행계좌 압류 등),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강제집행 과정까지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판결 후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이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실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의 수입 구조는 명확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있기에 이런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꼭 확인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에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체크리스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계약 해지 통지 여부와 시점 확인, (3)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확인, (4) 보증금 입금 증빙(이체내역 등) 확보, (5)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전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지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을 이미 인도(이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되므로,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연이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왜 법도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 중심의 수임이 그 바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가 끊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지역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담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소송을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이 실현됩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의 실비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