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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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장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의 모든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접수 → 변론 및 판결 →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절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실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추가비용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의 수입 구조는 명확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있기에 이런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꼭 확인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에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전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지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을 이미 인도(이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체가 시작되므로,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연이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왜 법도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 중심의 수임이 그 바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가 끊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지역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이 실현됩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의 실비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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