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절대 금지! 대항력 상실 위험,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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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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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면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후 등기가 완료되어도 과거의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항력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경매나 제3자 권리가 설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 이사 = 대항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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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미반환 상황을 상담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안내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통상 신청 후 약 1~2주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vs 후 이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 기존 대항력 즉시 소멸
- 우선변제권도 함께 상실
- 등기 후에도 대항력 회복 불가
- 후순위로 밀려 배당 못 받을 수 있음
- 보증금 전액 손실 위험
등기 완료 후 이사
- 기존 대항력 그대로 유지
- 우선변제권도 계속 보호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 경매 시에도 우선 배당 가능
-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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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것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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