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알아보시다가 '임차범위'라는 단어를 접하셨을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란, 어떤 유형의 임대차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주택이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