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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내 상황도 가능할까? 변호사 비용 0원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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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1:17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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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내 상황도 가능할까?

전세, 월세, 다가구주택 일부까지
대부분의 임대차가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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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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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알아보시다가 '임차범위'라는 단어를 접하셨을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란, 어떤 유형의 임대차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이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주택이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월세 보증금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동일하게 보호
신청 가능
다가구주택 일부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호실도 가능
신청 가능
주거용 사용 건물
등기부상 비주거용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가능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매우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상세 안내

신청 가능한 임차 유형
  • 전세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전세계약
  • 월세 임대차 (보증금 있는 경우)
    월세를 내더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
  • 다가구주택, 빌라의 일부 호실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도 도면 첨부 시 신청 가능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거 목적 임대차라면 신청 가능
  • 등기부상 비주거용이나 실제 주거용 사용
    지하실, 사무실 등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이면 신청 가능
  •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
    이사로 대항력을 잃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
신청이 어려운 경우
  • 무허가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 자체가 불가능
  • 전차인(또 빌린 사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빌린 전차인은 신청 불가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되는 과정

1
무료전화상담
내 상황이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세요.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드립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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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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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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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궁금증

Q
다가구주택 일부만 빌렸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서류 준비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월세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사를 갔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대항력은 등기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세요.

Q
등기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예: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것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에 대해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혼자 공부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고, 정작 임대인에게 대응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 상황이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주택이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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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이 아니며, 관련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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