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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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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1:12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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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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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 =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5만원 수준)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관련 핵심 포인트
1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2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3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이의신청해도 효력 유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되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압박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촉진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할 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2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탈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연락이 안 되어도 걱정 없습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3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4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두면, 소송 기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고 권리도 보전됩니다.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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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평일 09:00~18:0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무료
상황을 듣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 있는 보증금 반환 요청서 발송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 보전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STEP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보증금 회수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강제로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대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진행하시면 이 비용 청구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 후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경료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보증금 액수나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 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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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0원제로 진행 가능한 서비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V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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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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