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셀프 대신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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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셀프로 안해도 됩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까다로운 서류 작성...
전문 변호사가 대신 해드리는데 비용도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왜 검색하셨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일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송달료 납부, 각종 소명자료 첨부까지...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셀프의 어려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을 굳이 직접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맡기면 약 40만원, 변호사에게 맡기면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을 직접 하지 않아도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주는데, 비용까지 0원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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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어떤 사유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된 건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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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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