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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찾으시나요? 변호사 맡겨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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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0:59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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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찾으시나요?
변호사 맡겨도 0원입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보정명령 걱정...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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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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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왜 찾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답답하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려니 비용이 20만원에서 40만원, 어떤 곳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 신청 후기를 찾아보시는 것이겠지요.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런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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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을 직접 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OPTION A
셀프 인터넷 신청
  •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 보정명령 시 재작성
  • 처리기간 1~2주 소요
직접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약 4~5만원
OPTION B
법도 전문가 대행
  • 전화 한 통으로 접수 완료
  • 서류 준비 및 제출 대행
  • 보정명령 대응 전문가 처리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 전국 어디서든 가능
  • 450건 이상 처리 경험
변호사 비용
0원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실비용 약 4~5만원이 들지만,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 숙지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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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일 것 (무허가 건물 제외)
전입신고가 유지된 상태에서 신청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그 후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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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에 맡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STEP 0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중간에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꼭 필요한가요?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셀프로 하려고 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납부, 보정명령 대응... 이 모든 것을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셀프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는 간단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래의 기본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의뢰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표시 포함)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계약 종료 증빙자료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 복잡한 절차는 모두 법도에서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으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법도에 맡기시면 전문가가 처리하므로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

지방에 있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셀프로 고생하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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