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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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복잡한 첨부서류 준비부터
전자소송 신청까지, 변호사가 비용 0원으로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참 난감합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사 자유
권리를 유지한 채
새 집으로 이사 가능
등기부 공시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이 표시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용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우선변제권 취득을 소명합니다.
계약 종료 증빙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송달료
임대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 및 도면 (해당 시)
건물 일부를 임차하거나 다가구주택 등 호실이 미등기된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다.
서류 준비,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등기수수료는 다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까지 익혀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정확한 입력과 서류 첨부가 필요하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는 이유,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내용증명 발송 | 10~2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신청 안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찾아보십니다. 서류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익히고, 혹시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편하게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다수 출연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복잡한 인터넷 신청, 직접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평일 09:00 ~ 18:00 | 무료 상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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