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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과 절차,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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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23:57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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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 복잡하게 직접 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도 비용은 0원입니다.

핵심안내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총정리

법원 결정까지

7일~14일

등기 완료까지

2~3 영업일

전체 소요기간

약 2주~1개월

송달 불능 시

3~4개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업로드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서면심리 후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사항이 없으면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약 7~14일
4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2~3 영업일 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소요기간: 약 2~3 영업일
5

등기 확인 후 이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01
임대차계약서 사본
0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03
주민등록등본
04
확정일자 증명서류
05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06
계약 해지 증빙서류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인터넷 직접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 학습 필요
  •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
  • 작성 오류 시 기각 위험
  • 도면 작성 어려움
  • 송달 문제 발생 시 대응 곤란
  • 시간과 노력 소모

법도에 의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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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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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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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착수금 300~500만원 대신,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만 부담하세요.

  • 95% 이상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450건 이상 처리 경험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로서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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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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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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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이 왜 길어지나요?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이나 수령 거부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별도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0원제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 학습, 서류 준비, 도면 작성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작성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복잡한 인터넷 신청, 직접 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처리하는데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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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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