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세요
2026-01-06 23:51
29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하려고 하셨나요?
전자소송 신청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처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부터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복잡한 절차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 준비의 어려움
- 신청서 작성 시 임대차 목적물 표시, 대항력 취득일 등 정확한 기재 필요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각종 비용 개별 납부
-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으로 신청 지연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안내
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상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4
법원 결정 후 등기
법원이 서면심리 후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촉탁됩니다.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의뢰
인터넷 셀프 신청
직접 전자소송 진행
-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및 인증서 등록
- 첨부서류 직접 준비 및 스캔
- 신청서 양식 작성 오류 위험
- 등록면허세 등 개별 납부
- 보정명령 시 추가 시간 소요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진행
법도 의뢰
변호사 비용 0원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완료
- 서류 준비 안내 및 검토
-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진행
-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0원
-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신청하면 더 빠른가요?
인터넷 신청 자체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으로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정확하게 신청되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후에는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도 진행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이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