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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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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48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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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권리 보호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막막하시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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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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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소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핵심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되었는지 직접 확인 후 이사
등기 완료 전까지 전입신고 유지 및 점유 상태 유지
부득이하게 짐을 먼저 옮겨야 할 경우, 일부 짐은 남겨두어 점유 유지
이사 후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 통보 및 열쇠/비밀번호 전달
이사 과정과 완료 후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분쟁 대비
TIP

가족 일부를 남겨 대항력 유지하는 방법

이사 일정이 촉박하여 임차권등기 완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문제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잠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완전히 전입신고를 마치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안전한 이사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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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확인

법원 결정 후 등기가 촉탁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이 아닌 등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3

이사 진행

등기 완료 확인 후 안전하게 이사를 진행합니다. 이사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사 업체 계약서도 보관합니다.

4

임대인에게 통보

이사 완료 후 임대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전달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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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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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1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원인,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등 다양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까지 첨부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됩니다.
2

등기 완료 시점과 이사 타이밍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도 바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촉탁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대항력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진행하면 이런 타이밍을 정확히 관리해드립니다.
3

후속 절차까지 원스톱 처리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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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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