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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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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42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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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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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전세금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실제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4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들어간 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절차 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신청
별도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0원
동산압류
별도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등)을 확보한 후에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부터 경매 신청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항소하는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기관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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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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