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연 12% 지연이자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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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연 12% 지연이자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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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37 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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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으세요

전세금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수임료를 충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V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V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자란?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는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한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연 12%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전세금 반환일까지 적용
지연이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판결 후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되면

전세보증금
3억 원
X
연 12% 적용
월 300만 원

매달 약 3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조건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이사 완료 (명도의무 이행)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명도의무를 이행해야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인도 사실 통지

이사 후 열쇠 반납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사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 불가!

임차권등기만 완료하고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반드시 이사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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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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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및 명도의무 이행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고, 열쇠 반납 또는 비밀번호 전달 사실을 문자 등으로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지연이자(연 5%)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지연이자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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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는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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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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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만 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사 후 열쇠 반납이나 비밀번호 전달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지연이자율 연 5%와 연 12%는 언제 각각 적용되나요?
명도의무 이행 후(이사 완료)부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금반환소송만 할 수 있나요?
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원제로 지연이자까지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 청구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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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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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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