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연 12% 지연이자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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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으세요
전세금 돌려받을 때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수임료를 충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V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V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자란?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는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까지 적용
전세금 반환일까지 적용
전세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판결 후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되면
매달 약 3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조건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완료 (명도의무 이행)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명도의무를 이행해야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인도 사실 통지
이사 후 열쇠 반납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사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 불가!
임차권등기만 완료하고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반드시 이사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청구 절차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사 및 명도의무 이행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고, 열쇠 반납 또는 비밀번호 전달 사실을 문자 등으로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지연이자(연 5%)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지연이자 청구를 함께 기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는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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