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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걱정 말고 0원으로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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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6 00:33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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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걱정 없이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두려우신가요?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대응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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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임대인 이의신청 대응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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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정해져 있나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3조가 준용되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척기간이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해도 이미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만으로는 등기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말소하려면 법원에서 취소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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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절차와 대응 방법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그리고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이의신청서 제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리 진행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론 진행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즉시항고 가능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대응이 필요한 이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의신청 대응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걱정되시나요?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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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의신청하는 주요 사유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유지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해지통지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2 보증금을 이미 반환했다는 주장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입금 내역 등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요건 흠결 주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 오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신청서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대항력 요건 미비 주장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점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실

정당한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이의신청에 철저히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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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 진행 시
법도 0원 서비스
이의신청 대응 직접 해야 함
전문 변호사가 대응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불리
450건 이상 처리 경험
서류 작성 오류 위험
완벽한 서류 준비
재판 출석 부담
변호사가 대리 출석
후속 절차(소송, 강제집행) 별도
끝까지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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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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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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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상 2주 내외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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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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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등기가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려야만 말소가 가능하며, 정당한 임차권등기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어도 등기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는 보호됩니다.
Q 이의신청 대응도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의신청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한도나 조건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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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원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0원일 수 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전문성과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원칙이 이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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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며, 법적 효력을 갖는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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