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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각 핵심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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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7:32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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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각 핵심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언제 생기고 어떻게 막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신청했더니 ‘기각’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통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기각의 대표 장면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거나, 대상이 주택이 아니거나, 신청인·부동산 표시가 불명확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흔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가 가능하며, 보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건 미충족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의 소명 부족, 주택이 아닌 대상, 관할 법원 착오 등.

표시 오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당사자·부동산 표시 불명확, 등기사항증명 불일치.

절차 대응

보정명령 대응 후 재진행,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로 구제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의 기본 요건과 ‘기각’의 기준

기본 요건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이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서면심리로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등기 완료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의 소명 필요
  • 대상은 ‘주택’이어야 하며,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 결정이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 가능

자주 발생하는 기각·반려 포인트 6가지

  1. 임대차 종료가 불분명 — 계약해지 통지 시점, 기간 만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보증금 미반환 입증 부족 — 반환 거절·지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부재.
  3. 당사자·부동산 표시 오류 — 소유자 표기, 호수·지번, 전유·공용 구분 누락.
  4. 관할 법원 착오 — 임차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 제출.
  5. 주택이 아닌 대상 — 업무용 오피스 등 ‘주택’ 요건 불해당.
  6. 보정 불응 — 보정명령 기한 내 미제출로 각하·기각 취지 처분.

표시 오류나 서류 누락은 보정으로 정정 가능하지만, 요건 자체(종료·미반환)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비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시 통과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 종료 입증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을 정리.
  • 미반환 소명 — 반환 거절 문자·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수집.
  • 주민등록·점유 이력 — 전입일자 기재 등·초본, 이사 경위 메모.
  • 부동산 등기사항 — 최신 등기부, 건축물현황도, 부동산 목록 일치 확인.
  • 송달료·수수료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선납 후 입력하면 편리.
  • 보정명령 대응 — 기한 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보정서 제출.

항고·재신청은 언제 선택할까

기각 결정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법리가 오해되었다면 항고를, 서류·표시 보완으로 요건 충족이 가능한 사안이면 보정 후 재신청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인용 후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일부 반환을 이유로 섣불리 말소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고

결정에 위법·부당 사유가 명확할 때 검토.

보정·재신청

표시·증빙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말소 신중

전액 수령 전 말소는 위험. 권리 보전 우선.

지금 바로 도움을 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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