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절차와 배당요구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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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까지 가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후 경매 단계와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유지 기준을 차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하나는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집행권원(판결문 등) 없이도 가능하지만, 통상 확정일자와 등기,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근거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진행합니다. 후자의 경우 법원이 공고하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사건번호로 신고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및 점유 이력 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배당요구가 꼭 필요한가요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채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건별 안내에 따라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기를 넘긴 뒤에는 우선순위와 금액에 불리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기한 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우선변제권 기준과 이사 후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전입·점유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은 등기가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상실된 효력이 소급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기 완료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보증금 액수,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현황에 따라 배당순위와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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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개시결정일, 종기, 선순위 권리, 보증금·이자 계산이 모두 다릅니다. 등기 시점과 경매 일정이 맞물리는 경우가 특히 중요하니, 진행 전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의 선후관계
- 배당요구 종기와 제출 여부
- 확정일자·보증금·선순위 담보권으로 보는 배당순위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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