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한 기준과 안전한 이사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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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히 알아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등기 완료 시점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조건, 안전한 이사 타이밍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 등기 완료가 된 때부터 효력이 작동합니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사 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네 가지
① 효력발생시기는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완료된 때입니다.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닙니다. ② 결정이 송달되어도 등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기존에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요건을 갖췄더라도, 완료 이전에 이사하면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 경료와 직접 연결됩니다.
진행 순서와 체크포인트
1) 관할 법원에 신청 → 2) 결정 송달 → 3)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 완료 → 4) 등기부등본으로 기재 확인 → 5)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병행. 각 단계마다 등기 접수와 경료의 구분을 확인하고, 이사 시점은 반드시 완료 확인 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등기 완료가 먼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취득 또는 유지됩니다. 기존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등기 경료 시 새로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우선변제권 판단에 쓰입니다. 다만 이사 타이밍과 관련해선 임차권등기 경료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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