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과 한 번에 정리|대항력·우선변제권·이사 후 보호까지


2025-10-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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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이사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만 요약
대항력 유지·취득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떠나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갖춘 경우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전입신고와 결합해 배당에서 앞설 수 있으며, 등기 후에도 이사로 인해 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거래 영향
등기부에 기재되어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에 변동이 생깁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효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의 효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와 결합한 배당상 우선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그대로 이어지고, 등기 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기취득한 권리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포인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함께 점검하세요.
주의
등기 이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저당권 등)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순위를 확인하세요.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2) 이사 타이밍과 ‘소급’ 문제
거주지를 먼저 비우고 나중에 등기를 마치는 경우, 잃어버렸던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① 결정 신청 → ② 등기 완료 확인 → ③ 이사 진행. 역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시: 대법원(사법부 보도자료)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은 그 등기 시점부터 발생”.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와 후순위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에게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됩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새로운 임차 예정자라면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위험을 평가하세요.
관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4) 시효중단, 경매신청권 등 자주 묻는 오해
임차권등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의 공시 및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과의 결합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
시효는 별도 절차(청구·압류·가압류 등)로 관리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배당요구, 경매절차 참여, 말소·해제 신청 등 후속 단계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관련 판결 취지: “임차권등기 자체로는 압류·가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5) 말소·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보증금을 다 받았거나, 합의 등으로 권리보전 목적이 사라지면 임차권등기의 말소 또는 해제 절차로 정리합니다. 향후 주택 거래를 위해서도 적시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서류와 방법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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