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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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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6:04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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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부터 말소까지, 이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보증금이 정산되었다면 등기가 남지 않도록 해제 신청서 → 법원 결정 → 등기 말소까지 빠짐없이 진행합니다.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해제신청서가 필요한 때와 기본 흐름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합의로 정산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해 남아 있는 등기를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는 보통 신청서 작성·제출법원 결정서 수령등기소 말소 신청 순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권리말소 기준)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 말소를 완료합니다.

언제 제출하나요

보증금 전액 수령, 합의 정산, 착오 신청·사정변경 등 더 이상 등기 유지 필요가 없을 때 바로 진행합니다.

제출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결정서로 등기소 말소를 이어갑니다.

처리 기간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나, 접수 후 수일 내 결정 → 말소까지 며칠 더 걸리는 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시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갖추면 원활합니다. 전자소송 시에는 스캔본을 첨부하고, 방문 접수는 원본 확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해제신청서 원본(사건표시·당사자·주택표시·신청취지와 이유 포함)
  •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사건번호
  • 주민등록등본(대항요건 확인에 활용), 신분증 사본 등
  • (합의 정산 시) 합의서·정산서 사본
비용과 납부 포인트

권리 말소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수준이며, 사건 진행에 따라 송달료(1회 약 5,200원)가 인원·횟수에 맞춰 합산됩니다. 관할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권리 말소 1부동산 기준 7,200원. 위택스/이택스 신고·납부 후 영수 확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권장.

송달료

보통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횟수(1~3회 내) 합산.

단계별 진행 순서
  1. 해제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당사자·주택표시·신청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
  2. 제출 —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3. 송달료 예납 — 당사자 수·횟수에 맞춰 납부.
  4. 결정서 수령 — 해제 결정서를 교부받음.
  5. 등기 말소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후 말소 신청.
  6. 완료 확인 — 등기부 등본으로 말소 상태 최종 점검.
진행 전 체크포인트
  • 보증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정산을 확정합니다.
  • 임대인이 정리를 원하나 협조가 어렵다면, 임대인 측은 별도로 취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정산은 협의로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빙을 모아 추후 상계·청구를 준비하세요.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빠르게 정리하세요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실제 소송·집행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절차와 서류를 점검해 드립니다. 지금 무료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통화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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