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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빠르게 끝내는 3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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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5:53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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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빠르게 끝내는 3단계 가이드
전세보증금 정산 완료 후 말소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빠르게 끝내는 방법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등기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깔끔하게 말소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상황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도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어 새 계약, 대출, 소유권 이전 등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임차인이 진행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입니다. 신청은 통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같은 법원에 진행하며, 전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결정이 나면 해당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하고, 이후 등기에서 표기가 삭제됩니다.

3단계 절차 한눈에 보기

1) 해제신청서 제출

사건번호·당사자 정보를 확인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사실이 드러나는 이체내역, 영수서, 공탁서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임대인이 정리를 원하지만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이 취소신청으로 별도 진행합니다.

2) 법원 결정 정본 교부

법원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진행 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3) 등기 말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대출, 매매 일정이 있다면 말소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준비물 · 처리기간 · 비용

필수 서류

해제신청서, 사건번호·관할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사건 진행 내역,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확인, 영수서 또는 공탁서), 신분증. 전자 접수 시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며칠 내에 결정이 나며, 법원 및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취소신청을 할 때는 심문 등 절차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거나 분쟁이 계속 중이면 해제 대신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일치(주소 변동, 계좌명 등)와 금액 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해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진행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임대인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증금 정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있으면 임대인 쪽 취소신청으로 경로가 달라집니다.

새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있어요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말소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정 후 촉탁과 말소 반영까지 약간의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바로 점검하고 진행하세요

전화로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해제신청이 맞는지부터 준비서류 점검까지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 중이라면 착수금 0원 정책과 함께 내용증명부터 등기 단계까지의 흐름도 설명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관할·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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