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3단계 절차 서류 비용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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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로 빠르게 끝내는 법
보증금 정산 후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3단계 진행법과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직접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기간과 비용을 현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셀프 진행 3단계 한눈에 보기
전자소송 접수 → 비용 납부 → 등기부 말소 확인까지, 핵심은 사건번호와 보증금 수령 사실을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2. 준비 서류와 접수 팁
보증금이 전액 정산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시에는 사건번호와 보증금 수령일을 정확히 적고, 아래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결정문 또는 등기부 등본(현황 확인)
-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기간·보증금 확인),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합의서·공탁서 사본(정산 방식이 특수한 경우)
※ 임대인이 말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도, 통상 신청인은 임차인입니다. 다만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상대방과의 협의로 취소·말소 절차를 신속히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실제로 드는 비용 범위
셀프로 진행 시 세금·수수료 중심으로 소액이 발생합니다. 전자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권리말소 고정액 기준)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
사건·당사자 수에 따라 산출(예: 1회 5,200원×여러 회)
도시·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진행 중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사유 기재 누락 :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합의)”과 날짜를 명확히 적습니다.
- 서류 불일치 : 계약서·정산 증빙의 금액·명의가 다르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확인 미흡 : 처리 후 등기부에 말소가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정산이 끝났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매매·대출·재임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직후에도 말소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직접 하기 어렵다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보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연계된 분쟁 상황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후 집행까지 안내합니다. 세부 조건은 통화로 확인해 주세요.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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