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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압류 담보취소, 돈 받은 뒤 공탁금 되찾는 3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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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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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압류 담보취소, 돈 받은 뒤
공탁금·보증서 되찾는 절차

전세금을 지키려고 집주인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에 맡긴 담보,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되찾아야 합니다.

3가지담보취소 경로
3년방치 시 취소 위험
4~6개월본안소송 판결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 집이나 예금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두었는데, 전세금을 다 돌려받고도 그 돈을 그대로 두고 있다.
  • 공탁금을 공탁소로 갔다가 "담보취소결정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 담보취소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가압류를 걸어둔 채 오래 방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다.
  •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나 조정으로 끝났는데, 이 경우에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담보취소 신청서를 처음 써 보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다.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금을 받아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면, 공탁금이나 보증서 같은 담보는 법이 정한 세 가지 경로(사유 소멸 증명, 담보권리자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 최고) 중 하나로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낼 때와 마찬가지로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도 법원 결정이라는 한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1. 가압류를 걸 때 왜 담보를 내야 했을까요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할 낌새가 있어 그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둔 경우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두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임차인의 주장만으로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신청이 나중에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때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대비할 장치를 요구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담보입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반대로 소명을 다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명의 정도와 관계없이 담보 제공은 가압류 명령의 사실상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담보의 제공 사실과 제공 방법을 가압류명령 자체에 적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담보를 되찾을 때도 이 명령문이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돈을 받으려는 것인데 왜 담보까지 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법원 제도의 구조상 담보는 임차인의 청구가 옳고 그름과 별개로 절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아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진 뒤에는, 담보를 낼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그 돈이나 보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반환 절차, 즉 담보취소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압류 절차에는 "해방공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즉 임대인이 그 집행을 풀기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가리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담보는 반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임차인이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해 내는 것이므로, 누가 내는 돈인지와 돈을 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두 용어를 섞어 쓰면 신청 방향 자체를 헷갈릴 수 있으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담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내나요

담보 제공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각각 이 두 방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담보 제공 방법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아무 법원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했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와 가압류명령문, 공탁서 등은 나중에 담보취소를 신청할 때 첨부 자료로 쓰이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담보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담보를 낼 때도, 나중에 그 담보를 취소할 때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 장부터 다룰 담보취소의 세 가지 경로도 바로 이 준용되는 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담보취소는 공탁금을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보증서의 효력을 소멸시켜 보증료 부담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란 쉽게 말해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뜻하고,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 사무를 맡는 법원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 임대인의 주소지, 가압류 대상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어느 법원에 냈는지는 처음 받은 서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헤매지 않습니다.

3.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면 담보는 언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금을 다 받았다고 해서 담보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임차인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공탁금을 찾거나 보증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임차인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고, 둘째는 담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길이며, 셋째는 소송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아무 행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길입니다. 세 경로는 요건과 증명 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골라야 시간과 절차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 경로를 먼저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핵심 요건누구의 행위가 필요한가
① 사유 소멸 증명담보 제공 사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직접 증명임차인 단독으로 가능
② 담보권리자 동의임대인(담보권리자)이 취소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임대인의 협조 필요
③ 권리행사 최고소송 완결 뒤 법원이 임대인에게 최고, 정해진 기간 내 미행사법원의 최고 절차를 거침

사유 소멸

임차인이 증거로 직접 소명하는 방식. 준비가 갖춰지면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 동의

임대인이 협조적일 때 가장 간명하지만,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권리행사 최고

연락이 끊겼거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쓰는 법원 경유 방식입니다.

4. 경로 하나 — 담보 사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이 갖추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한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엇을 증명해야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자신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전세금을 온전히 지급받아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정 자체가 곧바로 사유 소멸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 영수증, 임대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 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능한 한 폭넓게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은 담보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 집행 자체를 먼저 풀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안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신청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는 준비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 소멸 경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인 혼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경로 중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명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전세금을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입금 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서, 임대인이 직접 쓴 영수증이나 확인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통해 돈을 받았다면 그 배당표나 지급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여러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명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경로 둘 —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길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유 소멸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되므로,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중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전세금 분쟁을 겪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흔쾌히 동의서를 써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전세금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합의서나 확인서에 담보취소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함께 받아 두거나, 소송 화해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넣어 두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는 반드시 정형화된 서식일 필요는 없지만,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다면 나중에 말이 바뀔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전세금을 지급받는 날 임대인과 함께 담보취소동의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임대인 쪽에서도 더 이상 서류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져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는 바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6. 경로 셋 —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길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합니다.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가 정확히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강제집행까지 마친 때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안소송을 마무리한 시점부터 담보취소 신청 시점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점을 정할 때는 개별 사안에 맞추어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최고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예를 들어 아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동의 간주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동의서 없이도 법원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담보취소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최고서가 제대로 송달되어야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최고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임대인의 최근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반복해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소 확인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미리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리행사 최고는 법원을 거치는 절차인 만큼 사유 소멸 증명이나 동의 확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전세금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담보를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 경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료 정리

가압류명령문, 담보 제공 증명서, 전세금 수령 증빙(입금내역·영수증 등)을 모읍니다.

2

경로 선택

사유 소멸을 증명할지, 임대인 동의를 받을지,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할지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3

법원 신청

담보를 제공했던 법원(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4

결정과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으로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찾거나 보증서를 해지합니다.

7.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도중 임대인과 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정 절차로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담보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 역시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골라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대로 전세금을 온전히 지급받았다면 사유 소멸 경로로 신청할 수 있고, 화해 과정에서 담보취소에 협조하겠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었다면 그 조서 자체가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화해나 조정은 분할 지급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전세금을 실제로 전부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중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담보를 유지할 사유가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이 전부 끝난 뒤에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나 조정 조서를 작성할 때 담보취소 협조 조항을 미리 넣어 둔다면, 나중에 임대인의 협조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조서만으로 동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화해나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판결까지 간 사건보다 오히려 동의를 받기 수월할 수 있으므로, 조서가 확정된 직후 바로 담보취소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연락이 뜸해지기 전에 담보취소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뒤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8. 담보취소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담보취소 신청서에는 어떤 사건에서, 언제, 어느 법원에 얼마의 담보를 제공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번호와 담보 제공 내역을 먼저 적습니다. 가압류명령문이나 공탁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공탁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법원이 담보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청 취지, 즉 "담보취소결정을 구한다"는 결론을 명확히 적고, 신청 이유 부분에 자신이 고른 경로에 맞추어 사유를 서술합니다. 사유 소멸 경로라면 전세금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동의 경로라면 임대인의 동의 사실을 , 권리행사 최고 경로라면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앞서 정리한 뒷받침 자료를 첨부서류로 함께 냅니다. 자료가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신청서 뒤에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 법원이 확인하기에도, 나중에 본인이 다시 찾아보기에도 편리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빠진 자료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양식이나 문구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혼자 작성하려 애쓰지 말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 지급 조건이 복잡한 경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서류를 함께 살펴보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때는 담보 제공 사건의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압류 사건번호와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접수 창구에서 어느 재판부로 배당되는지 안내를 받아 확인해 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9. 즉시항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유 소멸 경로나 동의 경로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신청이 기각되어 불복하고 싶은 경우는 물론,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담보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동의로 간주되는 경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유 소멸이나 명시적 동의에 대한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경로로 담보취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경로에 따른 결정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므로, 이의가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항고 준비가 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연락 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시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10. 담보취소 신청, 준비 순서로 정리하면

담보취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압류명령문 사본과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공탁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등)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애초에 담보를 낼 때 법원에서 내준 증명서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담보를 제공했던 법원이나 공탁소에서 재발급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경로로 취소를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유 소멸 경로가 가장 빠르고,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동의를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권리행사 최고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경로를 섞어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 하나를 정해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보취소 신청 역시 담보를 냈던 그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을 진행한 법원과 담보를 낸 법원이 다를 수도 있으니,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담보 제공 당시 받은 서류의 법원 표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공탁소나 보증보험사로 가서 실제로 돈이나 보증서를 회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절차 자체는 법원 담보취소결정과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필요한 서류나 방법이 궁금하다면 공탁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통상 확정을 전제로 한 문구가 담기는 경우가 많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공탁소나 보증보험사가 실제 지급이나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자마자 바로 공탁소로 달려가기보다, 결정문에 적힌 안내나 공탁소·보증보험사의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를 낸 지 오래되어 관련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면, 처음부터 법원 기록 확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 가압류를 걸어둔 채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전세금을 받은 뒤의 담보취소와는 다른 트랙이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채 가압류만 오래 걸어 둔 경우라면 이 부분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취소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담보취소도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처음 신청했던 법원과 담보를 냈던 법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담보 제공 당시 발급받은 서류에 표시된 법원명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법원인지 헷갈린다면 가압류명령문과 공탁서를 함께 살펴보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서류를 보고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담보취소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 소멸을 증명한 경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내려진 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어 불복하고 싶은 임차인뿐 아니라,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임대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동의로 간주되어 이루어진 취소는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경로로 결정이 났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고도 가압류를 계속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압류를 걸어 둔 뒤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임대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를 되찾는 절차와는 별개로, 가압류라는 보전처분 자체를 오래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굳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담보취소와 함께 가압류 해제까지 정리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류가 흩어져 정리가 번거로워지므로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담보취소 경로 선택부터 신청서 준비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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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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