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소명해야 할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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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목록이 아니라 이 두 가지부터 보세요
법은 첨부서류 명세표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청서에 두 가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목록 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첨부서류 명세표는 없습니다.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소명'이고, 그 소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과적으로 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린다
- 확정일자를 못 받아 신청이 안 될까 봐 걱정된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전입일과 실제 입주일이 달라 대항력이 애매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에 무엇을 적으라고 정해놓았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다음, 신청서에 실제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첫째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입니다. 둘째는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인데,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항은 신청인이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요구하는 것은 '첨부서류 목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항목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세부 항목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하는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식이나 확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접수 전 상담이나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두 가지 소명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항목인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을 적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룸 한 채나 아파트 한 세대처럼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라면 주소만 특정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일부처럼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될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층 어느 호실을 임차했는지, 계약서에 그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야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대항력이 있습니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입주했고 언제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고 그 사실관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서류 준비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신청서의 네 항목 중 첫 번째(신청 취지·이유)와 세 번째(원인 사실)가 바로 소명이 필요한 두 축이고, 두 번째(목적 주택)와 네 번째(대법원규칙 사항)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항목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항목의 성격을 나눠서 보면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에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이 글의 상황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등기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 청구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신청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다시 짚어볼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존재한다는 사실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일입니다.
서류를 나열하기 전에, '소명'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원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있을 법하다는 정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아무 자료도 없이 주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등기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정식 소송처럼 오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명 자료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법이 요구하는 소명 대상은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청 이유'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실이므로 뒷받침하는 자료도 서로 다릅니다.
많은 분이 "서류를 다 갖췄는데 왜 보정 요구를 받았을까"라고 물으십니다. 대부분은 서류 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소명 중 한쪽이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계약서로 명확한데, 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빠져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서류 이름을 나열하는 대신, 두 가지 소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첫 번째 소명(신청 이유)과 두 번째 소명(원인 사실)을 각각 나눠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소명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법이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면 준비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켜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정식 소송처럼 상대방의 답변과 반박, 변론 기일을 모두 거쳐야 한다면 그사이 임차인은 이사를 미루거나 대항력을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임차인이 스스로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소명이라는 완화된 절차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 점은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의 서명이나 확인, 임대인의 협조 서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보관해 온 계약서, 통지 기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자료만 잘 정리하면 신청 준비의 대부분이 끝납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바로 그 자료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소명 —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임대차 종료는 계약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뒷받침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그대로 만료된 경우로,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곧 종료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에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지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이 통지를 보냈다면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통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 쪽에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입니다. 같은 조항은 임차인도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 간주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린 시점과 그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발송 시점과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만 보냈다고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까지 함께 소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을 다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은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로 다뤄집니다. 갱신요구권을 한 번 행사했다고 해서 이후 해지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본 이유는, 신청서에 적는 '종료 사실'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문장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끝났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지가 필요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경우는 통지 자체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도달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라면 발송 시각과 수신 확인, 내용증명이라면 배달완료일이 찍힌 등기부를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여러 사유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면, 이것이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인지 임차인의 통지에 따른 종료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유로 계약이 끝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가장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어떤 사유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가지 사유를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참고하기 좋습니다. 계약서,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통지일과 3개월 경과를 계산한 메모를 함께 파일 하나에 모아두시면, 신청 이유 쪽 소명은 이미 절반 이상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 번째 소명인 원인 사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는 사실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대항력을 취득했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거나, 둘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됩니다. 법 조문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권리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입주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뒷받침 자료의 핵심입니다.
우선변제권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항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계약서가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대항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할 때는 입주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시점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실제로 언제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이사 관련 기록이나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실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일과 입주일이 같다면 이런 보완 작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정상 며칠 차이가 난다면 처음부터 이 자료를 챙겨두시는 편이 나중에 서두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무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접수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변제권을 뒷받침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및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위 기관 중 한 곳에서 받아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명 중 원인 사실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등기를 마친 이후의 효과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도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소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원인 사실을 적을 때는 단순히 "대항력이 있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짜가 정확할수록 법원이 소명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지고, 이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도 명확해집니다. 두 날짜 중 어느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서두르기보다 관련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헷갈릴 때, 순서대로 짚어보는 방법
두 가지 소명을 각각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좋을지 네 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이 순서를 먼저 따라가 보시면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보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가 스스로 정리됩니다. 특히 1단계와 3단계는 서로 다른 소명 대상이므로 한꺼번에 섞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사유가 명확한데 대항요건 쪽 자료가 부족한 경우와, 대항요건은 확실한데 종료 사유 쪽 통지 기록이 빠진 경우는 보완해야 할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판단기준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상황 | 필요한 소명 | 뒷받침 자료 예시 |
|---|---|---|
| 계약기간이 그대로 끝났다 | 신청 이유(종료 사실) | 기간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인이 갱신거절·조건변경을 통지했다 | 신청 이유(종료 사실) | 통지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 기록 |
| 내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 신청 이유(종료 사실) | 통지 발송·도달을 확인할 기록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통지했다 | 신청 이유(종료 사실) | 통지일과 3개월 경과를 보여주는 기록 |
|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쳤다 | 원인 사실(대항력) | 입주·전입 시점을 확인할 자료 |
|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 | 원인 사실(우선변제권)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
표에서 보시듯 원인 사실 칸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각각 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둘 중 하나만 소명해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면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이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를 훑어보실 때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실 점은, 신청 이유 쪽 네 개 행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보통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약기간이 그대로 끝난 것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종료를 가져온 사유는 시간상 먼저 일어난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의 각 행을 참고 자료로 삼아 본인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한 번 적어보시면, 어느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료에 빈 곳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정리하면, 신청서 법정 기재사항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세부 항목까지 스스로 완벽히 맞추려 하기보다는, 두 가지 소명 중 어느 쪽이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용 구조를 포함해 자료가 부족할 때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통지 기록을 캡처해 두지 않았거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가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미리 계약서, 통지 기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시면, 실제로 신청이 필요해졌을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서류 목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신청의 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첨부서류 명세는 접수하는 법원의 실무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목록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서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이라는 두 가지 소명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전입일, 입주일, 확정일자가 서로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접수 전 상담에서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식 자체는 법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요령보다 그 빈칸을 채울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준비 순서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둘 다 못 갖췄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차권등기의 원인 사실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중 하나를 취득한 사실로 소명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까지 갖춰두면 이후 경매 등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항력만으로 우선 신청해 두고, 이후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식으로 순서를 나눠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먼저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신청 이유인 종료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3개월이 지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므로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지 방법을 문자로만 남겨두면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명확히 남는 방법을 함께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두 가지 소명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02-591-5662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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