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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피고 경정, 임대인 잘못 짚었을 때 절차와 시효중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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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24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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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피고 경정, 상대방을 잘못 짚었을 때 소를 새로 내지 않고 바꾸는 법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적었거나, 중개 자리에서 만난 대리인을 임대인으로 적었다면 —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1심한정 제도
2주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즉시항고동의 없었을 때만

전세금 소송, 상대방부터 잘못 짚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에 적을 '피고'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 실제로 집을 소유한 사람, 중개 과정에서 대신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아,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닐까'입니다. 소를 다시 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또 내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 기일도 소용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듭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피고의 경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미 낸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소송에서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전세금 사건에서 이 문제가 자주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본인보다 배우자, 자녀, 관리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실질적으로 연락을 도맡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사람, 실제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시점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소를 낸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상대방 쪽에서 '나는 임대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를 잘못 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진행 중이던 사건 안에서 상대방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제도는 소를 낸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임차인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전세금 사건은 대개 이사 날짜나 임대차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접수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서 진행된 변론 기일과 제출한 서류도 새 사건에서는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 경정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이중 부담을 피하면서도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고 제1심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법원의 허가로 피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답변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한 뒤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효 문제는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계약서에 이름이 먼저 나온 한 명만 피고로 적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계약 당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실은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관리인이었고, 진짜 계약 당사자는 따로 있었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었는데, 등기부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잘못 적었던 경우
이미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이 가능한지 동의 요건이 궁금한 경우

피고 경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260조①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주체는 원고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내가 상대방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원에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둘째,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계약관계나 권리관계상 소송을 당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원고가 그 사람을 잘못 짚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시기는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는 것과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와 접수된 사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사자 표시만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피고 경정이 '당사자를 새로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잘못 지정된 당사자를 바꾸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종전 피고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을 함께 세우고 싶은 경우라면 이 조문이 그대로 들어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고, 반대로 종전 피고를 완전히 빼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경우라면 이 조문이 예정한 전형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맞는 임대인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신청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시기

전세금 소송의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입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신청 주체

원고, 즉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 쪽에서 스스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요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애초 지정이 틀렸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②). 구두로 재판 기일에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잘못 지정한 경위와 올바른 피고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출한 신청서는 상대방, 즉 원래 소장에 적혀 있던 종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종전 피고에게 애초에 소장 부본조차 송달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송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60조③). 아직 소송이 상대방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면 굳이 신청서까지 따로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도 원고가 애초에 지정했어야 할 사람과 실제로 지정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가 두 명으로 나오는데 소장에는 한 명만 적혀 있다거나, 계약서의 임대인란과 실제 소장의 피고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이 서류 대조만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 사람이 실질적인 책임자였는지'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사안, 즉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이 단순한 서면 검토만으로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 동의가 필요해지는 시점

피고 경정이 항상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①단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종전 피고가 아직 아무런 방어 행위를 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원고 신청만으로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지만, 종전 피고가 이미 준비서면을 내거나 기일에 나와 진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의 불필요

종전 피고가 아직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단계. 원고 신청만으로 법원 허가가 가능합니다.

동의 필요

종전 피고가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변론에서 진술한 뒤. 이때는 그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경정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반드시 종전 피고가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법은 간주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종전 피고가 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④). 다시 말해 종전 피고가 신청서를 받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2주가 지나가면 동의 여부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종전 피고가 실제로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보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2주라는 기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 자체가 무산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전 피고 쪽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굳이 별도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시간이 경정을 완성시켜 주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재판 진행 자체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기일 준비와 병행해서 진행 상황을 챙겨야 합니다.

신청부터 새 피고 송달까지, 절차 흐름

경정 신청이 접수된 뒤 법원이 이를 허가하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서면과 송달이라는 형식 요건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1

경정신청서 제출

원고가 잘못 지정한 경위와 올바른 피고를 밝힌 서면을 법원에 낸다. 이 시점이 뒤에서 볼 시효중단 효력의 기준이 된다.
2

종전 피고에게 송달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면 경정신청서도 종전 피고에게 송달한다(부본 미송달 시 생략 가능).
3

2주 이의기간

종전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이미 다투기 시작한 단계였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법원의 허가 결정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한다.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종전 피고에게 송달한다(제261조①).
5

새 피고에게 송달

허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한다(제261조②). 새 피고는 이때 비로소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6

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간주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261조④). 별도로 취하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 여섯 단계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서면'과 '송달'입니다. 원고의 신청도, 법원의 허가 결정도, 새 피고에게 알리는 절차도 모두 문서로 남고 정해진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화나 구두로 '피고를 바꾸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단계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절차마다 서면을 준비하고 접수증이나 송달증명을 챙겨 두는 습관이 뒤탈을 줄입니다.

이 흐름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5단계입니다. 새로운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경정 허가 결정과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시점에야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기간 등도 이 송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6단계에서 종전 피고에 대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실익이 큽니다. 원고가 별도로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종전 피고와의 소송관계는 정리됩니다. 다만 이는 '취하'로 보는 것이지 '기각'이나 '각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부담이나 이후 종전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 등은 일반적인 소 취하의 법리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챙기면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명의로 온 문자·계좌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누가 실제 임대인인지'를 법원이 서면만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므로, 신청서 자체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이 완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챙겨야 할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는 만큼, 변경된 당사자 표시가 이후 제출하는 준비서면·증거신청서 등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지 매 기일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에도 집행권원에 적힌 피고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해 두면, 뒤늦게 집행 단계에서 당사자 표시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라면, 경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60조제2항은 바로 앞서 본 '피고 경정 신청서'를 말합니다. 즉 원래 소를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이 새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정한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입니다. 법원에 서면을 낸 시점과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시점 사이에는 통상 며칠에서 길게는 수 주의 간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시효 임박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접수증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접수 일자가 곧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 준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이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소를 제기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을 잘못 짚었을 뿐이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신청서를 낸 시점 역시 권리 행사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표시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소를 새로 내는 경우와 달리,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달하는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서면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를 보호하는 쪽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법원이 피고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도 법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③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나는 이 소송의 정당한 피고가 아니다', '경정의 요건인 잘못 지정이 분명하지 않았다' 같은 실체적인 이유로는 이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없고, 오직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절차적 사유만으로 항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본 2주 이의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종전 피고가 이미 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나중에 '사실 동의한 적 없다'며 다투려면 이 즉시항고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정하는 즉시항고 규정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 경우의 불복 방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불복 방법으로, 일반적인 항소나 이의신청과는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종전 피고 입장에서 '나는 준비서면을 낸 적도 없고 변론기일에 나간 적도 없는데 왜 동의 간주가 되었느냐'고 다투려는 경우, 혹은 반대로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한 불복 사유가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신청인과 종전 피고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상황정리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피고로 적음등기부나 계약서를 확인해 임대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빠뜨린 나머지 사람을 상대로 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 자리에서 만난 대리인·관리인을 임대인으로 적음계약 당사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계약서·통장 명의 등으로 분명해지면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인데 대표 개인을 적음등기사항증명서상 임대인이 법인임이 확인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을 피고로 바로잡는 경정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 사망했다면이 경우가 피고 경정에 해당하는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명의인을 추가로 넣고 싶은 경우기존 피고를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을 추가하는 방법이 경정과 같은 절차인지도 사안별로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에서 정리했듯,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었던 경우나 공동명의인을 추가로 넣는 방식이 피고 경정과 정확히 같은 절차인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안이라면 서면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어떤 절차로 접근할지 가닥을 잡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사안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약서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임대인으로 적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계약서만 보고 소장을 작성하면 등기부상 나머지 지분권자는 피고에서 빠지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무가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그중 일부만 상대로 승소했을 때 나머지 지분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적어도 계약서상 이름과 등기부상 소유자 명단을 처음부터 맞춰 보는 습관이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피고 경정과 청구취지 변경은 다른 제도입니다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청구취지를 바꾼다'는 표현도 함께 듣게 됩니다. 이것도 피고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 변경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은 피고 경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 경정(제260조)은 '제1심 법원'에서만, 즉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청구취지 변경(제262조)은 이런 심급 제한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라면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에서 예컨대 보증금 반환 청구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거나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청구취지 변경의 영역이고, 상대방 자체를 바꾸는 것은 피고 경정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하는 방식도 같은 조문(민사소송법 제265조) 안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그 서면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즉 '법원에 서면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은 피고를 바꾸는 경우와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면을 제출한 날짜와 접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시효 문제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첫 변론기일이 지났는데도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이지 첫 기일까지가 아닙니다. 다만 종전 피고가 그 기일에서 이미 진술을 했다면 동의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2주 이의기간을 거쳐 동의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 중이더라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정 신청서를 냈는데 종전 피고가 소장 부본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경정신청서를 종전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60조③ 단서). 애초에 그 사람에게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이 전달된 적이 없으므로,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가 결정을 종전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제261조① 단서).

피고 경정을 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기록이나 준비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 안에서 피고 표시만 바뀌는 절차이므로, 사건번호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진행된 기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고는 그 결정과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시점에야 소송 내용을 알게 되므로, 답변 기간 등은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나 준비서면이 새 피고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증거력을 인정받는지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원고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중개사가 잘못 안내한 탓이라면 요건이 달라지나요?

제260조①이 정한 요건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 실수의 원인이 원고 자신에게 있는지 중개사나 다른 제3자의 안내에 있는지를 구분해 다르게 취급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잘못 지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 이런 사정을 함께 적어 두면 법원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받은 문자나 명함, 안내 자료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동명의·대리인·법인 대표처럼 상대방을 잘못 짚은 것 같아 불안하다면, 소장에 적힌 이름과 등기부·계약서를 함께 놓고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경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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