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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재판 날짜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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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4시간 43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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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가이드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재판 날짜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임대인도 안 나오고 원고인 나까지 재판에 못 나가면, 소송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을 짚어드립니다.

2회연속 쌍방 불출석 기준
1개월기일지정신청 기한
450건+전세금 소송 처리 경험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다 보면 소장을 내고 나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절차에 응답해야 소송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임대인이 재판에 잘 나오지 않는 사건에서 원고인 임차인마저 같은 기일에 사정이 겹쳐 불출석하는 경우,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라는 낯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소송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끌고 가는 임차인일수록 소장 접수, 답변서 확인, 변론기일 준비 같은 초기 절차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재판이 몇 차례 이어지는 중간 과정에서는 긴장이 풀리기 쉽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사건일수록 이겼다는 확신이 앞서 기일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바로 그 방심의 순간에 시작되는 절차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재판 날짜를 깜빡했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했다
  •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 다음 기일도 서로 나오지 않게 될까 봐 걱정된다
  •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기일 관리 자체가 버겁게 느껴진다
결론부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 두 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로 소송이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판결이 나기 전 단계라 다시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소송, 원고도 피고도 안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혼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기일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서면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재판은 법원이 알아서 진행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해야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의 진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임대인 쪽이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고인 임차인도 같은 기일에 사정이 생겨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겹칠 때입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은 했어도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정한 쌍방 불출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쪽만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와 양쪽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는 법이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대인만 계속 불출석하면 오히려 절차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있지만, 원고까지 자리를 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재판 자체에 무관심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는 임차인이 쌍방 불출석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취하간주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한 번 기일을 놓쳤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셀프 소송에서 쌍방 불출석이 자주 생기는 이유

전세금 소송에서 쌍방 불출석이 유독 자주 일어나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 쪽 사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거나 애초에 다툴 생각이 없는 임대인은 답변서 한 장만 내고 재판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인 임차인 쪽에서도 불출석이 반복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송달 주소를 법원에 갱신하지 않아 기일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해두지 않아 우편으로만 오는 통지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재판 날짜를 놓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셀프 소송자 특유의 착오도 더해집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만 신경 쓰다가, 그 뒤에 다시 잡히는 두 번째 기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어차피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 기일을 챙기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무대응과 원고 본인의 통지 관리 소홀이 겹치는 순간,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로 이어지는 절차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이 우연히 겹치는 것만으로도 소송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내는 기일통지서 문구도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기일의 날짜와 시간, 법정 위치가 담담하게 적혀 있을 뿐, 이 기일을 놓쳤을 때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에 대한 안내는 따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정적으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소송의 승패를 지나치게 낙관해 재판 진행에 소홀해지는 패턴입니다. 임대인이 변변한 방어를 하지 않으니 어차피 이길 사건이라 여기고 기일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절차는 사건의 승패와 무관하게 두 당사자의 출석 여부만으로 작동하므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오히려 기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1차 불출석과 쌍방 불출석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불출석만 걱정하고, 정작 본인이 불출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임대인 혼자 나오지 않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비교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임대인)만 안 나온 경우

답변서만 내고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 답변서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①).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제150조③). 다만 임대인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임차인)까지 안 나온 경우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투었는지가 문제 되지 않고, 소송을 낸 원고 스스로 재판을 이어갈 뜻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이런 상황을 별도로 규율하며, 자백간주가 아니라 소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바로 이 조문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임대인 한쪽만 나오지 않는 익숙한 상황과, 원고까지 함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은 전혀 다른 법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셀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인의 불출석만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의 기일 관리도 똑같은 무게로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상황이 한 사건 안에서 순서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임대인만 나오지 않아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다가, 원고가 다른 기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 번 빠지는 순간 상황이 쌍방 불출석으로 바뀌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인 혼자 불출석하던 사건이라고 해서 원고의 불출석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매 기일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취하간주까지 이어지는 절차, 세 단계로 정리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법원이 두 번의 기회를 준 뒤에야 취하간주가 성립하도록 절차를 세 단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1

1차 쌍방 불출석 → 새 기일 통지

첫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나오지 않거나, 나왔더라도 아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곧바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①에 따라 재판장은 새로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기일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차 쌍방 불출석 → 1개월의 갈림길

새로 잡힌 기일 혹은 그 뒤에 열린 기일에서도 양쪽이 다시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②는 이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1개월은 소송의 생사가 갈리는 기한으로,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취하간주 처리됩니다.

3

신청 후에도 불출석 → 즉시 취하간주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내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정해진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서도 양쪽이 또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68조③에 따라 별도의 유예 없이 그 즉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절차가 상소심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에는 상소 자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항소한 뒤에도 같은 위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법원이 먼저 나서서 두 번째 기회를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기일지정신청이라는 행동을 취해야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우편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오는 통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쌍방 불출석

1심에서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④는 이 절차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에도 항소심 변론기일에 양쪽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쌍방 불출석이 반복되어 취하간주에 이르는 경우에는 취하되는 대상이 소가 아니라 상소라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항소를 낸 사람이 항소기일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항소 자체가 사라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써 항소까지 냈던 노력이 기일 관리 하나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임차인이라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했는데, 항소심 기일 관리에 소홀해 항소가 취하간주되면 결국 불리했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1심에서 쌍방 불출석을 한 번 경험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일 확인 절차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1심에서 승소해 임대인이 항소한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히 출석해 임대인의 항소 자체가 쌍방 불출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급이 바뀌어도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하며, 심급이 올라갈수록 사건 자체에 대한 긴장이 풀리기 쉬운 만큼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1개월 기일지정신청, 왜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되나

기일지정신청은 말 그대로 법원에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두 번째 쌍방 불출석이 있었던 기일부터 1개월이라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별도의 결정문 없이도 법률상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셀프 소송을 하는 임차인 다수가 이 기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첫 기일을 기다리는 단계에만 신경을 쓰다가, 두 번째 기일까지 놓치고 나서야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그리고 재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만, 이 새 기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더 이상의 구제 절차 없이 취하간주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신청 이후의 출석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1개월이라는 기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조차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취하간주를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남지 않으므로, 두 번째 불출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이 1개월 기한을 별도로 크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했다는 사정 자체는 그날 재판이 그대로 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정도로만 체감될 뿐, 이후 절차 진행에 대한 별도의 경고성 안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일을 놓친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때부터 스스로 1개월을 계산해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일지정신청은 한 번 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으로 다시 잡힌 기일을 또 놓치면 그 즉시 취하간주가 확정되므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통지 확인과 일정 관리에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신청 한 번으로 안심하고 다시 기일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기일지정신청 자체에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번호와 당사자, 신청 취지를 분명히 적고 앞으로는 기일을 지키겠다는 뜻을 함께 밝혀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여부와 다시 잡힌 기일을 법원에 전화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반드시 재확인해, 통지 누락으로 세 번째 불출석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내용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의 답변서와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신청을 통해 기존 절차를 이어가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건 진행이 초기 단계였다면 신청과 재소를 함께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빠른 길인지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진행 단계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간주된 뒤에도 전세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취하간주로 소송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전세금을 이제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취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①은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만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소를 금지합니다.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대부분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이 재소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소멸시효에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 청구라도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취하간주로 소송이 사라지면 소를 낸 시점부터 인정받았던 시효중단 효과도 함께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취하 등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취하간주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이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움직이면 시효 문제를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가 오래 지속된 사안이거나 원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 있던 사안이라면 남은 기간 계산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시 소를 제기하며 이미 납부한 인지대·송달료의 환급 여부나 처리 절차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하간주가 확인되면 곧바로 담당 재판부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남은 기간과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면 기존에 모아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증거자료를 새 소장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이미 제출했던 서류라도 새 사건에서는 다시 첨부해야 하므로, 원본이나 사본을 미리 정리해두면 재소 과정에서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취하간주 전에 진행됐던 변론 내용이나 임대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참고해두면 다음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더 촘촘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소는 처음 소송을 낼 때와 마찬가지로 소장을 새로 작성해 접수하는 절차이므로, 관할 법원 확인이나 송달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미 한 번 절차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서류 준비 자체는 수월할 수 있지만, 송달과 답변서 제출 기간 등 절차상 걸리는 기간은 이전 사건과 별개로 다시 소요되므로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소 이후에도 기일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출석과 통지 확인을 맡기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취하간주를 겪은 사건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셀프 소송 중이라면, 기일을 지키기 위한 점검 목록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습관처럼 점검해두는 것만으로도 기일을 놓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 확인 경로 이중화

우편 송달과 전자소송 시스템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송달 장소를 바로 법원에 신고해 통지를 놓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기일변경신청

질병, 출장 등 미리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일이 닥치기 전에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당일에서야 사정이 생겼다면 재판부에 즉시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그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도 대안

기일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반복된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출석 부담 자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면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달력에 표시

첫 기일만 챙기고 안심하지 말고, 새로 통지받은 다음 기일까지 달력이나 알림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불출석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이 곧바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점검 항목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기일에 어떤 형태로든 절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셀프 소송의 장점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데 있지만, 기일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그 부담을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에게 맡기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곳으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일 관리를 포함한 전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 업무 특성상 평일 출석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임차인이라면 처음부터 대리인 선임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일 하루를 어렵게 빼내는 것보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매 기일을 빠짐없이 챙길 여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라는 위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날짜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일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사정이 갑자기 생겨 당일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재판부에 곧바로 전화나 팩스로 상황을 알리는 것이 그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넘어가면 임대인까지 불출석한 경우 첫 번째 쌍방 불출석으로 기록되고, 다음 기일에도 반복되면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로 이어지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불출석 자체가 곧바로 소송을 끝내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대리인 선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며,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그날 자리를 비우더라도 기일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Q. 소가 취하간주된 걸 뒤늦게 알았어요,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취하간주가 되면 소를 낸 시점부터 있었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②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6개월을 넘기면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하간주 사실을 안 즉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고, 다시 소를 제기할지 다른 보전조치를 먼저 취할지를 정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하나둘 줄어드는 문제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 계산하기 막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남은 기간부터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임대인만 계속 안 나오고 저는 매번 출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룬 쌍방 불출석과는 다른 상황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아니라 제148조와 제150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만 내고 나오지 않으면 그 답변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시킬 수 있고,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간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이 자백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달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면 소송 자체가 취하될 위험은 크지 않지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주소 확인 등 별도로 챙겨야 할 쟁점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소송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가 걱정된다면, 지금 남은 기일과 기한부터 확인해보세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기일지정신청 여부와 다음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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