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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돌려받으려면 유형 아닌 조문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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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20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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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총정리 · 민사 회수 가이드

전세사기 유형, 돌려받으려면
유형이 아니라 조문부터 봐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명의신탁·선순위 은닉·깡통전세·중개 과실까지 — 사건 유형마다 기댈 수 있는 법이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유형별 회수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5가지유형별 회수 경로
4단계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화무료 상담으로 먼저 확인

전세사기라는 말은 뉴스에서 워낙 자주 쓰여서 익숙하지만, 정작 내 계약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어떤 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약 당시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나 관리인이라는 사람과 계약서를 썼다
  •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집이 신탁이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 계약 후에야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됐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깡통전세가 걱정된다
  •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위험 신호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전세사기 유형은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지만 회수 경로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대리인 문제는 민법의 표현대리 조문으로, 명의신탁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으로, 선순위·세금체납 은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보제시 의무로, 깡통전세·경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중개 과실은 공인중개사법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각각 짚어봐야 합니다. 유형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첫 단추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안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라는 말은 넓게 쓰이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민사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와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축이고, 회수의 중심은 언제나 민사입니다.

사기 유형을 단순히 나열한 정보만으로는 정작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와 명의신탁 집을 계약한 경우는 겉보기에 비슷한 사기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따져야 하는 조문과 상대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세사기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유형별로 임차인이 기댈 수 있는 민사 조문을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항목만 읽어도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여러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명의신탁 상태였던 경우처럼 두세 가지 유형이 함께 얽히면 검토해야 할 조문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런 복합 사안일수록 초반에 전체 그림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정황,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사기 유형을 확인하는 작업과 별개로,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증거자료입니다. 계약 단계부터 지금까지 오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어느 조문을 검토하든 상담과 소송 준비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료 정리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날짜순으로 폴더만 나눠 담아 두어도 충분하니, 정리 방식 자체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의 이름과 서명, 특약사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대리인 문제나 명의신탁 의심 정황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계약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선순위 권리가 언제 새로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녹취, 계약 당시 설명자료입니다. 대리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중개사가 위험 신호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나중에 기억으로만 남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 내역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에서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자료를 한 번에 전부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나 절차 진행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정도만 있어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고, 나머지 자료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끄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거나 대응 기한을 놓치는 쪽이 더 큰 위험입니다.

①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민법 제125조·제126조 — 표현대리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나 대리인이라고 밝힌 사람과 계약서를 쓴 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었거나 애초에 없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 효력은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한 경우, 그 표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 제126조는 애초에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를 다룹니다.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그런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적용 전제가 다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었는지는 계약 당시 정황(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여부, 대리인의 언행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위임장·대리인 신분 확인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었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라도,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별도의 청구 경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내 사건에 맞는지는 대리인의 신원과 소재 파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 확보한 신분 정보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집이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다른, 이른바 명의신탁 부동산에 세를 들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런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이 무효가 아니라고 예외를 둡니다.

문제는 제3항입니다. 제1항·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이 조문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명의수탁자의 관계, 계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집이라면 계약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인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보증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가 각각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상대방을 특정하기 쉬워집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임차인이 계약 전에 알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에 신탁 등기나 특이한 소유권 변동 이력이 남아 있었는지, 계약서상 임대인 표시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가 일치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이후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선순위 권리나 세금체납을 숨긴 경우

주임법 제3조의7·제3조의6 — 정보 제시 의무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유형도 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1호)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2호)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호는 임대인이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함으로써, 2호는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각각 제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6제3항은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에 이 절차를 이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 두 조문 어디에도 임대인이 정보 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차인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시 의무 위반 자체보다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회수할지가 실무에서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계약 전 확인 자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회수는 뒤에서 설명할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절차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정보 제시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설명했는지를 다투는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선순위 채권 현황이나 세금 완납 여부가 적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④ 깡통전세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주임법 제3조의2②·제8조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거나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른바 깡통전세 유형에서는 임차인이 미리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초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아둔 것이 이 국면에서 그대로 힘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제8조제1항은 이와 별도로 일정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데, 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경매개시결정이 언제 있었는지와 내가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의 선후 관계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상황에서는 우선변제권만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회수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함께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시점부터 절차와 기한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⑤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이 있었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 — 중개행위상 손해배상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상 위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시킨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한 정황이 있다면 이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계약 경위와 중개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중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설명 자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책임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중개사에 대한 책임 검토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회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중개사가 소속된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나 보증보험 증서 사본을 확보해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진행할 때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과 보장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같이 진행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를 통한 보증금 회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조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함께 규율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임대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요건과 지원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회수 절차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는 내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민사 회수를 중심 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형을 확인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절차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공통된 회수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검토하는 조문은 다르지만,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실행 절차는 대부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문서로, 이후 소송에서 이행청구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을 구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예금이나 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그 밖의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낼 수는 없을까

전세사기 상황에서 소송보다 간단해 보이는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에만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투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들인 시간과 절차가 그대로 낭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사건처럼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전체 과정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절차가 내 사건에 맞는지는 계약 경위와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채무를 전혀 다투지 않고 곧바로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와 별개로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요건과 이행청구 절차, 처리 기간은 보증상품과 보증기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입한 보증서와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기관 창구나 상담센터를 통해 내 사건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정리한 다섯 가지 유형별 조문과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회수 조문 한눈에 보기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사기 유형과 근거 조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는 개략적인 방향을 보여줄 뿐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경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핵심 쟁점근거 조문
① 대리인·무권한자 계약대리권 표시·권한 범위민법 제125조·제126조
② 명의신탁 등기계약 상대방 특정부동산실명법 제4조
③ 선순위·세금체납 은닉정보 제시·확인 절차주임법 제3조의7·제3조의6
④ 깡통전세·경매대항력·우선변제권주임법 제3조의2②·제8조①
⑤ 중개 과실중개행위상 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

표에 담긴 조문은 유형을 구분하는 실마리일 뿐,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조문이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계약서와 등기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정리해 두면 상담 단계에서 어느 조문을 우선 검토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유형이라도 결국 임대인 또는 관련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청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수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처럼 조문이 여러 갈래로 얽히는 사건에서도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실적을 쌓아 왔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만 있어도 유선으로 대략적인 회수 경로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도 부담 없이 문의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면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25조나 제126조가 정하는 표현대리 요건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때는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5조는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126조는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계약 당시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었다면 무료 전화상담 때 함께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에 남아 있는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계약 당일 오간 문자만으로도 상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료가 부족하다고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명의신탁 집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면 저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이 제3자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명의수탁자의 관계, 계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보증금을 받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이 이후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명의신탁 구조가 확인되면 임대인 외에 실제 소유자나 명의수탁자까지 함께 검토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등기부와 계약서를 나란히 두고 상담받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길입니다.

Q.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나요?

형사 고소는 임대인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병행해 진행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행을 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기간을 단정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미루지 않고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민사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해진 대응 기한이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가 민사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내 사건이 어느 전세사기 유형에 가까운지, 어떤 조문으로 회수를 시작할 수 있는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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