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못 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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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망설이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정확히 어디까지 보호될까?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분류하여,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제도에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서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 경매 대금의 1/2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 등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2.21. 시행) 기준.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 시에 유리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거나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의 입주 여부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새 세입자가 와야..."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 상황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만기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서울의 소액임차인이라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도 불리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화 상담 (비용 0원)
사건의 내용을 듣고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통지를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실제 회수합니다
서울 소액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증금 보호 요건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통해 확보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배당요구 절차
경매 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드는 데다 성공보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이 모든 변호사 비용 부담이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임대인이 늦게 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서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커지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전문 법률가로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바탕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적용 범위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진행 방법은 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상세 안내는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작성된 내용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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