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지키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지키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2-19 19:13 44 0

본문

0원제 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지키는 법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등 복잡한 법률 문제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해당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가 건물주가 빚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성립 3가지 요건

1. 건물 인도(점유) — 실제로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신청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3. 확정일자 취득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임차 상가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이 경매 또는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 차임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5,000만원 + (200만원 x 100) =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일부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유의: 환산보증금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제5조)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제14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없어도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만 갖추면 경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도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일부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상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 토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상가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 보증금 비율에 따라 분할 배당됩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 — 상가 임차인의 기본 방패

대항력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됩니다.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단,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상실하면 대항력도 함께 소멸하므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옮겨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못 받을 때, 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단계 : 무료전화상담 —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비용 안내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 (변호사 비용 0원)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사업장 이전 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전 (변호사 비용 0원)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변호사 비용 0원)
5단계 : 판결문 획득 — 승소 판결 확정
6단계 : 강제집행 / 채권추심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변호사 비용 0원)
7단계 : 보증금 회수 완료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상가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제 그 부담, 법도 0원제로 해결하세요.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핑계입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X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경제 상황이나 시간 연장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위반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정된 날짜에 상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상가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일한 0원제로 진행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이며,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뒷받침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승소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도 확인해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관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