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소액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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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액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권리부터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라면, 법이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 등 강력한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액 보증금이다 보니 소송비용이 오히려 보증금보다 많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소액임차인이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가 있을 경우, 다음 공식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1,000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
→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6,5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상가 보증금이 소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보증금 자체 금액만이 아니라 월 차임까지 합산한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 금액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과 환산보증금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환산보증금)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위 최우선변제 금액은 상가건물 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더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올라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상한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사무실이나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소액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3가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요건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됩니다.
- 상가건물 인도받기 — 실제로 상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가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해결 절차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특히 상가 소액 보증금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0원제를 활용하면 실비용만으로 전 과정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니, 소액 보증금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소액 보증금이든, 수억원의 전세금이든, 비용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소액 보증금이라도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무료전화상담에서 모든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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