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놓치면 끝,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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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소멸시효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방법,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가 보증금 소멸시효가 걱정되어 검색하셨나요?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실제로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세월을 보내다 소멸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 언제부터 시작되나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 즉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여, 임대인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용증명, 소송 제기,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보전됩니다.
계속 점유 중이라면 소멸시효는?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에서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년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소멸시효 중단 방법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역할이지, 소멸시효 중단과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가 보증금, 왜 빨리 소송해야 하나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해서 여유를 부리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핑계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임대인의 전형적인 핑계들
아래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핑계에 속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지연이자율
지연이자율
요구 가능 기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하는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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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소멸시효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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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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