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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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총정리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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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7:11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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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인 특정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 복잡한 절차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핵심 안내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 측(상속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상속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 측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

전세 계약 기간 중이거나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임대인이 살아있을 때와 달리,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은 상속이라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이 직면하는 현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혼자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별 대처법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1 — 상속인이 있고, 보증금 반환에 협조적인 경우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확인되고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청구하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2 —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전세보증금 줄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하면 판결문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등)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인이 사망했더라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있든 없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분석
임대인 사망 여부, 상속인 존재 여부, 상속포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참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 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06
동산압류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 측(상속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상속 문제가 결합되어 일반 전세금반환소송보다 복잡합니다. 상속인 조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인이 우선입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며,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사망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가 보증금 회수의 핵심이 됩니다.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망한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상속인 조사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추가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 법원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Q.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 건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임대인 측)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 혹시 들으셨나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보증금을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주세요.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와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상속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도 추후 임대인 측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일부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데 법도만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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