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본문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해지 통보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쪽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2년의 계약기간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무작정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어렵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 입주'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잘못 이어져 온 관행일 뿐, 법적 의무 이행을 미루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인이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임대차계약서에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3개월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해지 통보 도달일: 2026년 3월 10일
기산 시작일: 2026년 3월 11일 (초일불산입)
해지 효력 발생일: 2026년 6월 10일 자정
전세금 반환 기한: 2026년 6월 11일 오전 0시부터 임대인의 반환 의무 발생
주의사항: 해지 통보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하셔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소송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효력 발생 기간
비용
승소율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및 추심
경매
위 모든 서비스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을 미루며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은 여러 가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임대인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시간을 허비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로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부담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집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전세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비용 걱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반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목표입니다.
본 글은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