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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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충분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전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걸음
내용증명의 정의와 역할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가장 처음 밟아야 할 단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과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전화나 문자만으로 반환을 요구하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언제 권리를 청구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이 바로 그 기준이 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발신인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기재되어 소송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의사의 공식 기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법적 분쟁 시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 내용증명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 위반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절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지만,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전세금 돌려받기에 유리합니다.
수신인 · 발신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금액, 임차한 부동산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의사표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후속 조치 언급: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삼가고, 간결하면서도 법적으로 정확한 의사표시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면 내용의 전문성은 물론, 발신인란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어 임대인에 대한 압박 효과도 훨씬 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
| 항목 | 일반적인 경우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발송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채권추심 | 별도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DO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로서,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로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만으로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송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송 사유가 '폐문부재' 등인 경우, 주소를 확인하고 재발송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나 법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사전에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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