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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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대항력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경매로 전셋집이 넘어갔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 확인,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경매 보증금 회수,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경매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부터 회수까지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집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은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가 핵심이 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매법원에서 안내문이 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별 기준금액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늦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인천, 세종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위 기준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며,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처럼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가의 1/2을 여러 소액임차인이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후 실제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입니다.
경매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방법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을 마쳤는데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여서 배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경매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 경로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과 권리 행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보증금 회수의 전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경매 및 임대차 분쟁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검증된 전문가입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사례 및 자세한 안내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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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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