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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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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16:02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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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대항력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경매로 전셋집이 넘어갔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 확인,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경매 보증금 회수,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경매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부터 회수까지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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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집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은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가 핵심이 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등기부등본에서 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전입신고 + 실거주)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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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주택 인도(실제 거주)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제3자(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대항요건(전입신고 + 실거주)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소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배당요구 필수
아무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매법원에서 안내문이 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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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별 기준금액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늦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인천, 세종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위 기준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며,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낙찰가의 1/2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처럼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가의 1/2을 여러 소액임차인이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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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후 실제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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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이보다 앞서는지 비교하는 것이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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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 확인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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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신청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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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만약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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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방법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을 마쳤는데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여서 배당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경매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핵심 경로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과 권리 행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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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보증금 회수의 전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경매 및 임대차 분쟁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검증된 전문가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사례 및 자세한 안내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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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통지를 받았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전입신고 + 실거주)만 갖춘 경우,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Q.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경매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부족분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며, 임대차계약서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경매 보증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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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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