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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전세금 회수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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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2:22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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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복잡한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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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했거나, 이제 막 받은 상황입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 표시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임차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해제 역시 임차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왜 임차권등기 해제가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 대출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보다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은 후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을 검색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금을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해제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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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야 해제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절차)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계좌이체 내역, 영수서, 공탁서 등 보증금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7,200원)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원인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로 기재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로 1,000원~3,000원을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기록합니다.
4
해제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5
해제 결정 및 말소 완료
법원에서 해제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되고,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해제 시 발생하는 실비용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기준) 1,000원
송달료 (1회 기준) 5,200원
예상 총 비용 약 15,000원 내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접수 방식(전자, 서면), 부동산 수,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비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회수부터 해제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검색하셨지만, 아직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V
전세금 회수 후 해제까지 대리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두 대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접수, 서류 준비, 비용 납부를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통상 2~3일 내에 결정이 나며, 등기소에서 말소 처리되면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됩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절차 등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해제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는 남은 보증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 보전 수단이므로, 전액을 받기 전에는 해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이 해제해주면 돈 주겠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해제를 먼저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사라지므로 주의하세요.
Q 전자소송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직접 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서류 첨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2-591-5662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임차권등기 해제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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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법령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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