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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2~3일, 신청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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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2:16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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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2~3일이면 말소 완료

신청부터 해제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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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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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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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약 2~3일이면 등기부에서 말소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의 절차가 추가되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소요 기간

2~3
임차인 해제 신청
2~3일

법원 접수 후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진행되어 빠르게 완료

임대인 취소 신청
수개월

심문 기일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장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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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로, 임차인이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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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수령한 경우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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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 및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와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확인서, 영수증 등),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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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전자소송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던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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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및 등기소 촉탁

법원에서 해제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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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말소 완료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됩니다.

해제 기간 총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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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의뢰하시면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상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소송) 1,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제출) 4,000원
송달료 (필요시) 5,200원~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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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0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02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정보
0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04
보증금 수령 증빙 (이체확인서)
05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06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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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V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V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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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임대인이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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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해제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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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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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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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전문분야 부동산전문변호사
자격 공인중개사
활동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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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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