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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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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2:09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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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W 법도 0원제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갱신 계약이 있다면 모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임차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대항력 취득일 확인용입니다.

4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증빙 자료

상황별 추가 필요 서류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건축물현황도 또는 직접 작성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지하실, 사무실 등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주거용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등기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1,800원 신청서 접수 비용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소 수수료
총 실비용 약 43,200원 임대인 1명 기준
직접 준비할 때

셀프 신청

  • 서류 준비에 시간 소요
  • 신청서 작성 난이도 높음
  • 관할 법원 확인 필요
  • 보정명령 시 대응 어려움
  • 후속 절차 진행 부담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 서류 준비 대행
  • 전문가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자동 확인
  • 보정명령 즉시 대응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입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서류 준비 안내

필요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리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법도에서 직접 발급받아 처리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약 1~2주 후 법원 결정이 내려집니다.

STEP 04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STEP 05

전세금반환소송 연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이 비용도 0원입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좋은 점

0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서류 준비 대행

복잡한 서류 준비를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필요 서류를 대부분 준비해 드립니다.

원스톱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450+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들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목적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직접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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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세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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