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대항력 유지가 걱정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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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선납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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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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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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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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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전체 절차
STEP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접수합니다.
STEP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 결정을 내립니다.
소요 기간:7일 ~ 14일
STEP 3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STEP 4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소요 기간:2일 ~ 5일
송달 문제 발생 시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3~4개월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까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정상 진행 시
일반적인 처리 기간
약 2주
서류에 하자가 없고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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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서류 오류나 보정명령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은 약 2주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일부러 법원 문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 변경으로 송달이 불능되면 주소 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 필요서류 누락 등으로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완 기간만큼 처리가 지연됩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3.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가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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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처리하여 빠르고 정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가압류 신청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서류 오류나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거나, 등기가 잘못 경료되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여 보정 없이 빠르게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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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고,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대)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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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0원 지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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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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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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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0원
4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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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압류추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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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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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기명날인 또는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것),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 그래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에 7일~14일, 등기소 촉탁 후 등기 완료까지 2일~5일 정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3~4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약 31,200원(1회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 7,200원으로 총 약 43,400원입니다. 법도에서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이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이 걱정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자는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타 법률사무소 대비 저렴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무료승소자료는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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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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