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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후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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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7 11:34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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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후기
집주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법적 조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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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후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자마자 그동안 연락이 안 되던 집주인이 급하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후기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집주인은 큰 부담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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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낙인"이 찍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마치 "호적에 빨간 줄이 가는 것"처럼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말소하더라도 말소된 기록 자체가 평생 남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 있는 집은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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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대부분 계약을 꺼립니다. "이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때 안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전세금 반환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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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통보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후기를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자마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출 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잠수 타던 집주인이 갑자기 애걸복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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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제한이 걸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집주인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이 걸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집주인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지켜지는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전세금을 받지 못했어도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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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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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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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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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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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집주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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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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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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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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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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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언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나요?
법원의 결정이 나면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가 가능해져,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 약 3만원 내외)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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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이런 관행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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