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5-10-05 01:45 10 0

본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확정일자 핵심 가이드

보증금 지키는 첫 단추, 확정일자 언제·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까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기본 개념부터 신청 채널(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전자계약)과 비용, 타이밍, 자주 묻는 오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왜 필요한가

  • 우선변제권의 조건대항요건(전입신고+주택 인도)계약서 확정일자를 더했을 때 성립합니다.
  • 경매·공매 시 같은 집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 순위를 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이사 전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대항력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전입신고·점유 + 계약서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세 가지를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신청 채널과 준비물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시 자동 신청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날인 포함) 지참, 신분증 필요
  • 현장 접수 후 계약서에 도장(확정일자) 부여
  • 수수료 약 600원 수준(기관별 고지 기준)

② 인터넷등기소

  •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 결제 후 전자확정일자 이미지 출력 가능
  • 이용료 약 500원 수준(온라인 고지 기준)

③ 전자계약(공공 시스템)

  • 전자계약으로 체결 시 실거래·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신청
  • 관할 주민센터 승인 후 ‘확정일자 신고완료’로 표기
  • 체결 즉시 후속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언제 받으면 좋을까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입주(계약 시작)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1. 입주 당일 주소지 전입신고 → 주민등록 반영(다음날 0시 효력)까지 확인합니다.
  2. 같은 날 또는 가능한 근접 시점에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3. 이사 예정으로 점유가 끊기는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다가구·다중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날짜 관계가 민감하니 확정일자 일자를 특히 신경 쓰세요.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더라도 실제 부여일자는 근무시간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방문 접수가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보증금 회수 전략은 상황별로 다릅니다. 계약 형태, 선순위 권리관계, 배당 가능성, 강제집행까지 맞춤 로드맵으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승소자료요청을 남겨 주세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