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한 번에 끝내기|준비부터 제출·수수료까지


2025-10-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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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처음 접수하더라도 막히지 않게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 준비→작성→수수료 납부→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의 다음 단계, 확정 후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착수금 0원
바로 이해되는 핵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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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본인인증 수단, 상대방 인적사항(정확한 주소), 청구금액 및 원인, 입증자료 스캔본(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2
포털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하고, 사건유형과 관할을 채무자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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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거파일을 첨부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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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로 결제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가 통상 10% 감액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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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진행 · 법원 심리 후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단계별 작성 팁과 체크리스트
관할 지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사업체 상대라면 영업소 소재지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이름·주민번호(법인은 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동·호수 누락이 잦습니다.
- 청구취지: “원금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소송비용” 구조로 쓰고,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근거에 맞게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 금전거래·임대차보증금·공사대금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명하게 적습니다.
- 증거첨부: 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발송증빙 등. 스캔은 선명도(300dpi 내외)와 파일 용량 제한을 확인합니다.
- 주소 관련: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불가하면 공시송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후 영수확인을 체크해야 제출 완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과 기간,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 산식이 적용되며, 전자접수 시 통상 10% 감액이 반영됩니다.
관할·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산정되니, 납부회수(회분)와 인원수를 확인하세요.
관할·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산정되니, 납부회수(회분)와 인원수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서류 완비·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소보정이나 반송이 발생하면 지연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인지·송달 전자납부
???? 주소보정 유의
⏱ 이의신청 2주
???? 확정 → 집행
전세금 반환,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사건마다 청구취지 문구, 이율, 관할 지정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운영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착수금 0원 원칙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경매 집행까지 단계별로 착수금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부 사건 특성상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통화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면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 적용될 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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