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한 번에 끝내기|준비부터 제출·수수료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한 번에 끝내기|준비부터 제출·수수료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5-10-03 20:28 41 0

본문

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한 번에 끝내기|준비부터 제출·수수료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지급명령 전자소송 방법, 처음 접수하더라도 막히지 않게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 준비→작성→수수료 납부→제출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의 다음 단계, 확정 후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착수금 0원

바로 이해되는 핵심 흐름

1
사전 준비 · 본인인증 수단, 상대방 인적사항(정확한 주소), 청구금액 및 원인, 입증자료 스캔본(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2
포털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하고, 사건유형과 관할을 채무자 주소지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거파일을 첨부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납부 ·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로 결제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가 통상 10% 감액 적용됩니다.
5
제출 및 진행 · 법원 심리 후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단계별 작성 팁과 체크리스트

관할 지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법원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사업체 상대라면 영업소 소재지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이름·주민번호(법인은 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동·호수 누락이 잦습니다.
  • 청구취지: “원금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소송비용” 구조로 쓰고,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근거에 맞게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 금전거래·임대차보증금·공사대금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명하게 적습니다.
  • 증거첨부: 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발송증빙 등. 스캔은 선명도(300dpi 내외)와 파일 용량 제한을 확인합니다.
  • 주소 관련: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불가하면 공시송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후 영수확인을 체크해야 제출 완료가 됩니다.
  • 이의신청: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과 기간,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 산식이 적용되며, 전자접수 시 통상 10% 감액이 반영됩니다.
관할·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산정되니, 납부회수(회분)와 인원수를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서류 완비·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소보정이나 반송이 발생하면 지연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인지·송달 전자납부 ???? 주소보정 유의 ⏱ 이의신청 2주 ???? 확정 → 집행
전세금 반환,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사건마다 청구취지 문구, 이율, 관할 지정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착수금 0원 원칙

전세금 반환 소송·지급명령·경매 집행까지 단계별로 착수금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일부 사건 특성상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통화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