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기 빠른 신청부터 확정·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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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자소송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빠른 신청부터 확정·집행까지
핵심 개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때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부터 송달 진행 현황까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시에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부담하며 당사자 1인당 6회분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결정이 송달된 뒤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공동인증서로 전자소송 회원가입을 마친 뒤, 사건의 기본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에는 금액과 이자, 변제기, 연체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고, 계약서·송금내역·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PDF로 첨부합니다. 주소는 송달이 가능한 최신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에서 단계별 입력 후 접수합니다.
비용과 기간
인지대
일반 소송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자제출 시 인지액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납부합니다. 주소 보정이 잦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약 1개월 내외로 확정까지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행 단계 요약
- 회원가입·본인인증 후 사건 생성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 PDF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심리 후 결정 송달
- 채무자 이의신청 2주 대기
- 무이의 시 확정 → 집행 가능
확정 후 무엇을 할 수 있나
확정된 결정문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 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발급한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송달·확정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운영도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 재산에 따라 준비서류와 창구가 달라지므로 적용 범위는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재산조회, 지급명령 기반의 집행절차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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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 사실관계·법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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