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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바로 해야 할 일|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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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20:05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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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바로 해야 할 일|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분쟁 가이드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무엇이 바뀌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실제 분쟁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절차의 흐름과 준비물을 큰 문단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독촉절차의 신속효과가 사라지고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금액과 관할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로 다뤄지며, 신청인에게는 추가 인지 보정, 상대방에게는 답변서 제출(통상 30일 내) 등 새 기한이 열립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먼저 점검하고, 어떤 서류와 증거를 갖춰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독촉절차 → 소송으로 이행 인지 보정 답변서·입증자료 전자소송 활용

이의 후 달라지는 핵심

첫째, 이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 내 답변서를 내고 분쟁 쟁점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장·입증의 완성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1
효력변경
지급명령의 일방성 종료 → 본안 소송 절차로 전환
2
비용정리
독촉 단계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편입, 신청인은 인지 추가 보정 안내에 대응
3
기한관리
상대방 답변서(보통 30일 내)와 이후 준비서면 기한을 캘린더에 고정

신청인(채권자)이 지금 해야 할 일 4가지

A
청구취지 정밀화
소송에서 다툴 쟁점(채권 발생 경위, 금액 산정,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문장과 표로 정리
B
증거목록 재편
계약·송금내역·통화/메시지 캡처를 항목-증거-입증사실로 매칭
C
인지·송달료 보정
법원 안내문 수령 즉시 추가 납부 절차 진행
D
전자소송 설정
전자소송으로 서면 제출·열람을 표준화하여 기한 경과 리스크 축소

상대방(채무자)이 챙겨야 할 포인트 3가지

첫째, 답변서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주장을 분리해 기재하고, 상계·변제·채권부존재 등 항변을 명확히 적습니다. 둘째, 기한 내 제출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증 확보를 위한 기일 연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셋째,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조정·화해권고결정 등 신속 종료 옵션을 준비해 비용을 줄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요점

강제집행은 가능한가요?
이의가 적법하면 당초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멈춥니다. 확정 전에 이루어진 보전조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청구금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로 배당됩니다. 배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열람·제출·송달 확인이 빨라지고,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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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에는 무료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고, 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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