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실무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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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는 실무 흐름
이의신청 기간(2주)과 접수 요령, 이후 본안소송 전환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채무자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사건 진행에서 매우 중요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서면을 제출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통상의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추가로 답변서 제출 요청이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와 증빙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송달 확인이 편리합니다. 우편 제출 시 도달일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접수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에 사건을 등록한 뒤, 해당 사건에서 이의신청 서면을 제출합니다. 서면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확히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다툼의 이유는 추후 답변서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며, 법원은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예: 인지대, 송달료)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이후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흐름 정리
① ‘일부만 다툰다’는 취지를 밝히면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늦었다면 별도의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서면은 요지만 간명하게 제출하고, 사실관계·증빙·계약서·영수증 등은 본안 단계에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④ 전자소송의 송달·기일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동일 사안이라도 채권자·채무자의 입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진행 순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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