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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기 | 관할·절차·이의기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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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3 19:33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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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한 번에 끝내기 | 관할·절차·이의기간 핵심 정리
지급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관할부터 이의기간까지 실전 안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처리 흐름을 보시고 바로 준비해 보세요.

누가, 언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좋은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신속하고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 뒤에는 별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대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 수수료 결제, 서류 업로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찾는 키워드: 신청 방법, 관할 법원, 이의신청, 주소보정, 공시송달, 인지대·송달료

준비물과 관할 선택

회원가입 및 공동·민간 인증서 본인확인, 기본 인적사항, 청구금액 산정 내역, 거래증빙(계약서·송금내역 등) 스캔본을 준비합니다. 관할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 관할이며, 의무이행지나 불법행위지 등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면 그곳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지급명령(독촉)’ 서식에 맞춰 채권자·채무자, 청구취지·원인, 송달 주소 및 연락처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관할 기준
채무자 보통재판적 중심, 특별재판적 해당 시 선택 가능
필수 기재
당사자·주소·연락처, 청구취지·원인, 이의 가능 고지
첨부 예시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
채권자·채무자 · 청구취지/원인 · 송달지 입력

진행 순서와 핵심 포인트

전자소송 접수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보정명령 대응(필요 시) → 법원 발령·송달 → 채무자 이의 여부 확인 → 확정 또는 통상의 소로 이행.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2주 경과 시 확정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공시송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주소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이의기간
송달일로부터 2주 불변기간
확정 후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송달 실패
주소보정·공시송달 검토
접수 송달 확정 확정 후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 가능

자주 틀리는 부분 체크

① 채무자 주소 오기·휴대전화 누락으로 송달 지연 ② 청구취지·원인 불명확(기간·금액·이자율 근거 누락) ③ 거래증빙 미흡으로 보정 반복 ④ 지연손해금 계산 착오 ⑤ 송달불능 후 추가 조치 미루기. 접수 전에 관할과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에는 전자소송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 메뉴에서 보정명령 통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주소·연락처 누락 → 송달 지연

전문가와 바로 점검하고 접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확정 후 집행 지원까지 연결하여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전화상담으로 절차를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착수금 0원으로 절차 연결 지원 전화 · 자료요청 · 온라인 접수 연동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후 접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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