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후 바로 회수하는 절차와 준비서류


2025-10-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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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직후 무엇부터 해야 돈이 돌아옵니까
결정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버틴다면, 이제는 압류·경매 등 집행으로 옮겨갈 차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언제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나요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 되고, 통상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확정 후 기본 원칙
- 이의기간 경과 → 확정 → 집행 신청 가능
- 결정문 정본에 송달일자·확정일자가 기재된 경우가 일반적
- 집행 방법은 재산 상황에 맞춰 선택(아래 3가지 축)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숨기면? → 재산조회·재산명시로 단서 확보
- 직장인인가? → 급여 압류가 빠른 편
- 부동산 보유? → 강제경매로 배당 청구
2. 확정 직후 7단계 실무 흐름
1
결정문 확인 — 정본의 송달일자·확정일자 확인.
2
전략 선택 — 채무자 상황에 맞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부동산 강제경매·유체동산 집행 중 결정.
3
재산 단서 확보 — 등기부·사업자등록, 급여지·은행, 임차보증금 등 제3채무자 파악. 어려우면 재산조회·재산명시 활용.
4
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채권액(원금·이자·비용) 정리 후 관할법원에 제출.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
5
압류 → 추심/전부 — 은행·급여·보증금 등 지급 정지 → 추심으로 수령 또는 전부로 권리 이전.
6
경매·배당 — 부동산 보유 시 강제경매 진행, 매각대금에서 배당.
7
정산 — 수령액을 원금·지연이자·비용 순으로 배분하고 사건 마감.
3. 주요 집행 방법 요약
4. 준비서류와 자주 틀리는 포인트
준비서류
-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송달·확정 표기 확인)
-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액 산정표(원금·지연손해금·비용)
- 제3채무자 정보(은행, 직장, 임대인 등)
- 부동산 집행 시 등기부 등본
자주 틀리는 부분
- 확정 전 집행 시도
- 이자·비용 계산 누락으로 신청액 과소
- 제3채무자 특정 불명확(은행 지점·계좌 표기 미흡 등)
Tip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상황 확인과 송달 관리가 수월합니다. 주소 불명·회피가 의심되면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점검하세요.
5. 지금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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