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한눈에 계산하기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최신 기준


2025-10-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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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금 기준으로 얼마가 드나요?
실제 납부 항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을 기준으로 합계를 한눈에 계산해드립니다. 전자소송과 위택스 활용 시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신 기준 반영
당사자·필지 수에 따라 달라짐
셀프 진행 시 유의사항 포함
핵심 요약
기본 구성인지대 2,000원 + 송달료(1회분) × 당사자 수 × 3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자주 묻는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부동산 1건 기준 합계 약 46,200원
인지대
신청 1건당 2,000원. 전자소송/서면 동일.
송달료
1회 기준 5,500원. 보통 당사자별 3회분 산정.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등기수수료
부동산 1건당 4,000원(등기소 수수료).
계산 예시
전형적인 구성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건
합계 산식
2,000 + (5,500 × 6) + 7,200 + 4,000 = 46,200원
왜 6회인가요?
보통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합계 6회)으로 산정됩니다. 보정이나 추가 송달이 있으면 추납될 수 있습니다.
언제 달라지나요?
① 임대인이 여러 명일 때(당사자 수 증가) ② 부동산이 2필지 이상일 때(수수료·세금 가산) ③ 보정명령으로 송달이 늘 때 ④ 전자소송 입력 오류로 재송달이 필요할 때
진행 팁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입력란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수입증지를 준비합니다. 부동산 건수만큼 합산됩니다.
- 결정문·등기완료통지와 각 영수증은 추후 비용 상환 요구 근거가 되니 모두 보관하세요.
- 임대인이 비용 상환을 거절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비용도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금액은 고시·수수료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 수·필지 수·보정 여부에 따라 합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 자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계산부터 다음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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