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셀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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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셀프 안해도 됩니다
보증금이 적다고 변호사 비용까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액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선임부터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소액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전 과정 0원
소액 전세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소액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금액일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절차(신속한 변론, 직권 증거조사 등)가 적용됩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교적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핵심 특징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결정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변론기일을 1회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어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다고 셀프 소송?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다릅니다
소액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면 남는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셀프 소송을 검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소장 작성부터 서면공방, 변론 출석, 강제집행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상당한 시간과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굳이 셀프로 진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면서도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소장 작성, 서류 준비, 법원 출석, 서면공방, 강제집행 신청... 전부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말을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인 여부, 부동산 시세 하락, 개인 자금 사정 등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액 전세금반환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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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많은 분들이 소액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고 하면, 소송만 0원인 줄 알고 계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소액 전세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소액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승소자료가 궁금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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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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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송 전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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